1.서 론
2.화재안전성평가
2.1 고시원 화재시뮬레이션 적용
Table 1.
Table 2.
2.2 고시원 화재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Table 3.
Table 4.
3.피난안전성평가
3.1 고시원 피난시뮬레이션 적용
3.2 고시원 피난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3.3 피난안전성평가
Table 5.
Table 6.
4.결 론
1) 고시원 복도에 배연창 1∼2개 설치한 결과 주 출입구 피난계단 측정지점에서의 피난허용시간은 Case 1과 비교 시 변화가 거의 없었고, 임의의 실에 수동창 6∼10개 설치 시 피난허용시간은 Case 1보다 10 s∼12 s 증가하였다.
2) 고시원 복도에 제연설비를 1개∼2개 설치한 결과 최대 63 s,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작하였을 때는 25 s가 증가하여 피난허용시간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방 Active 시스템의 설치임을 알 수 있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이후 최근 전국 지자체 예산지원을 통해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적용하고 있어, 적극적인 소방 Active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
3) 고시원에 피난계단을 추가 설치 시 거주자의 양방향 피난으로 10 s 이상 피난시간을 단축하였다. 국내 건축법에서는 고시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또한 바닥면적이 400 m2 미만이면 직통계단을 1개소만 설치된다. 미국의 경우 NFPA 101 Life safe code(11)에서는 양방향 피난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물의 층당 2개소 이상의 옥내 또는 옥외 피난출구를 설치토록 하 고 있다. 또한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12)에서는 모든 용도의 건물은 2개 이상의 피난 출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양방향 계단에 의한 피난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는 관할소방서의 완비증명서 발급기준 강화(안전시설 추가설치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 세미커플링방식 적용으로 제연설비가 설치된 피난로의 피난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다수 거주자의 피난어려움이 예측되었다. 이에, 최종 거주자의 피난계단을 통한 피난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피난동선의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논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5) 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평가는 화재시뮬레이션 수행과 피난시뮬레이션 수행을 각각 따로 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유동이 피난 과정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세미커플링방식을 적용한 결과 복도 연기로 인하여 다수 거주자의 피난어려움이 예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평가로 고시원 피난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평가는 화재시뮬레이션 수행과 피난시뮬레이션 수행을 각각 따로 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유동이 피난 과정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세미커플링방식을 적용한 결과 복도 연기로 인하여 다수 거주자의 피난어려움이 예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평가로 고시원 피난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