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의 주취자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실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Responses of 119 EMS Personnel to Intoxicated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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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주취자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실태를 조사하였다.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구급대원(98.7%)은 주취자가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주취자 관련 구급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주취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또는 기피, 주취자의 폭력성 순서였다. 구급대원이 주취자의 생체징후를 측정하면서 가장 관심을 두는 항목은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순서였다. 구급대원의 구급차 동승 또는 주취자 보호조치 요청을 경찰공무원이 거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7.8%였다. 구급대가 이송한 주취자를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수용을 거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1.5%였다. 본 연구는 개선방안으로 구급활동일지를 활용한 주취자 현황집계 및 분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와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음주의 제한 및 음주문화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Trans Abstract
Most 119 EMS Personnel (98.7%) responded that drunken individuals were an obstacle to the efficiency of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The most difficult points for the 119 EMS Personnel when responding to drunken people were their uncooperative behavior, refusal or avoidance of acceptance of the help provided by emergency medical staff, and the violence of the drunken people. The 119 EMS personnel primarily focused on measuring the vital signs of drunk people, such as blood pressure, blood sugar, and oxygen saturation. Of the 119 EMS Personnel, 67.8% said that they had experienced police officers who refused t heir request for help. Of the 119 EMS Personnel, 81.5% responded they had experience emergency room staff who ref used to accept the drunken people transferred by them. The impact of drunken people on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be aggregated and analyzed using an emergency activity log.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e lead in operating emergency rooms and protective facilities for people who are drunk. 119 EMS Personnel and police officers need to work together to respond to drunken people. Drinking should be restricted, and the drinking culture should be improved.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국민의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증가, 행정력(소방⋅경찰⋅응급의료기관 등)의 낭비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체계에서 주취자는 응급환자인 경우도 있지만 폭력적인 언행 등으로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공통적인 고충은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주취자는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체계에서 주취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그동안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였던 구급대원의 주취자에 대한 인식과 대응 실태를 조사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주취자의 행태와 응급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현행 법령과 법해석학적 방법론으로 법원의 판례를 수집⋅검토하였다. 특히, 일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주취자에 대한 인식과 대응 실태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은 총 29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6문항, 주취자에 대한 인식 8문항, 대응 실태 14문항, 기타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설문은 대전광역시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10명과 구급전문교육사 2명을 대상으로 파일럿검사(pilot test)를 시행하였고,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과 구급대원(소방위; 경력 20년) 1인이 수정⋅보완하였다. 주취자 발생 빈도와 고충, 생체징후 측정 등 단답형으로 직접 기입하거나 중복 응답을 요구하는 5문항을 제외한 17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Cronbach’s α 값은 .627이었다. 설문은 2025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에게 배포한 후 최종 298부를 사용하였고, SPSS 20.0 program (IBM)을 이용하여 빈도(다중응답 빈도)와 백분율,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전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설문 문항 중에서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주취자 수용거부 또는 기피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영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본 론
2.1 응급의료체계와 주취자
2.1.1 주취자 대응의 어려움
주취자와 관련된 주된 대응기관은 소방과 경찰,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다.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고, 주취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귀가조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 및 협조 곤란
주취자는 의사소통과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취자가 자신의 신원과 건강 상태를 설명하고, 어떻게 조치해 주길 희망하는지 의사(意思)를 표현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취자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협조가 되지 않아서 신원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조치방법(이송 또는 귀가조치)의 선택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2) 주취자의 폭력성
주취자는 폭력적인 경향이 있다. 주취자는 자신을 돕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근무 중 폭행 피해 사건에서 대표적인 가해자가 주취자라는 점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다(2.2 국내 선행연구, 2.3 국외 선행연구 참고).
(3) 잠재된 건강 악화의 위험성
주취자는 건강 악화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주취자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은 후에 주취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주취자의 건강 악화 위험성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귀가조치보다는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우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주취자 보호시설의 부족
주취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부족하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도 해당 주취자를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는 시설이 부족하다. 즉,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게는 주취자를 귀가조치하거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2.1.2 소방과 주취자
(1) 이송거절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급대원은 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되,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 한 예가 술에 취한 사람이다(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송거부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구급대원은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여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3) 분쟁사례
2006년 4월 1일 20 h경 환자는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 앞 계단에서 쓰러졌고, “쿵”하는 소리를 듣고 나온 가족이 환자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후두부에서 피가 흐르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였다. 구급대원은 지혈 등 응급처치를 한 후,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 검사받게 할 것을 권유하였다. 환자의 가족은 환자가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옮겨 상태를 지켜보겠다면서 이송을 거부하였고, 구급대원은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복귀하였다. 그런데 환자가 다음날 오전 6 h 50 min까지 깨어나지 아니하자 환자의 가족이 다시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환자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을 진단받아 응급으로 두개골절제 및 혈종제거술과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양측 상하지의 기능을 상실한 뇌병변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혼수 및 사지마비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환자의 가족이 당시 구급대원이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모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당시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으나 주취로 인하여 그러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뇌출혈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강력하게 이송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급대원이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정도의 과실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환자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09년 2월 27일 선고 2007가합115282 판결).
2.1.3 경찰과 주취자
(1)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피구호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보호조치).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2) 행정상 즉시강제 법리
대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구호자를 그의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2도11162 판결).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가는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3) 분쟁사례
2012년 6월 23일 01 h 30 min경 주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집이 어디인지 묻자 모 대학 기숙사라고 하여 순찰차에 태워 해당 대학교 본관 앞에 내려준 후 경찰관은 철수하였다. 그 후 주취자는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풀밭 쪽으로 걸어가 2미터 정도 높이의 담벽에서 실족하여 물웅덩이로 추락⋅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특기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근육조직에서 에틸알코올 농도 0.143%가 측정되었으며,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그러자 유족이 경찰관의 과실(신체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철수하였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년 12월 4일 선고 2013가합771 판결).
2.1.4 응급의료기관과 주취자
(1) 응급환자의 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이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을 의미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주취자는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구토 또는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경학적 응급증상과 혼돈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거부 금지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조). 「의료법」에서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3) 분쟁사례
2014년 5월 6일 01 h 36 min경 환자(45세)는 구급차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코피가 나 있는 상태로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굴고, 오른쪽 눈에 멍이 든 상처와 붓기가 있었다. 응급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단순 주취자의 반응으로 판단하고, 보호자에게 환자가 술에 만취되어 진료할 수 없는 상태이니 술에서 깨면 데리고 오라며 귀가시켰다. 그 후 환자는 같은 날 17 h 51 min경 다른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에 법원은 해당 의사의 업무상 과실(당시에 뇌출혈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뇌 CT를 촬영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으며, 퇴원 조치하면서도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알려주면서 이상할 경우 즉시 내원하여 CT 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을 인정하여 금고 8개월(업무상과실치사)을 선고하였다(2017년 2월 8일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6고단666 판결).
2.2 국내 선행연구
2.2.1 소방과 주취자에 관한 연구
소방과 주취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에 대한 것이다. Lim과 Choi(1)의 연구에서는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에 대한 방안으로 출동 인력의 보강(3인 1개조), 호신장비의 지급,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제안하였다. Park과 Shin(2)의 연구에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의 대처방안이 사후 처벌 또는 수동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체보호대의 사용(가해자의 신체 결박)을 제안하였다. 구급대원의 바디캠 사용실태를 조사한 Im과 Yang(3)의 연구에 의하면 바디캠의 활용 사례는 폭행 등 증거확보 목적이 89.1%로 가장 높았고, 바디캠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은 신변위협감소, 증거영상확보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Table 1)(4). 최근 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로 야간에 발생하였고, 폭행 가해자의 87.4%에서 주취 상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었다(5).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근거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음주 상태인 경우가 89%로 나타났다(6).
2.2.2 경찰과 주취자에 관한 연구
Mun(7)의 연구에서는 주취자를 법집행기관의 편의 내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논의보다는 주취자를 환자로 보고 의료적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Lee(8)의 연구에서는 경찰작용에 의한 주취자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는 경찰권 남용에 의한 구금(拘禁)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방지의 범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행정의 영역(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과 유기적으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Shin 등(9)의 연구에서는 주취자의 보호조치로 인하여 다른 경찰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취자 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취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Cho(10)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고에서 주취자 관련 신고가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대표적인 신고유형은 “주취자가 쓰러져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였다. 주취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애로사항은 “병원 이송은 필요 없어 보이나 보호자 인계도 할 수 없고 자진 귀가도 거부할 때 대응 곤란”, “과도한 욕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주취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한 몸싸움과 부상 가능성”, “조치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사망 등)에 대한 부담”, “병원 이송이 필요해 보이나 소방에서 이송 거부”, “병원 이송하려 하였으나 병원에서 인수 거부” 순서였다. 특히, 소방공무원에게 병원 이송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5%였다.
2.2.3 응급의료기관과 주취자에 관한 연구
Lee 등(11)의 연구에서는 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접수를 취소한 환자가 8%였고, 그 중 48%의 환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환자의 접수취소사유는 단순취소, 진료비문제, 증상호전, 단순 사라짐 순서였다.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 경험과 직무 만족도 등을 조사한 Kim 등(12)의 연구에 의하면 폭력에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4.4%였다. 신체 폭력의 가해자는 환자가 55.3%, 보호자가 41.8%였고, 폭력 가해자는 음주 상태인 경우가 80.9%였다. 폭력으로 유발된 잦은 스트레스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를 소진시켜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의 주취자센터(drunken center)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Lee와 Oh(13)의 연구에서는 방문자의 89%는 남성이었고,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방문한 비율이 88.1%였으며, 74.2%는 Korean triage acuity scale (KTAS) 4단계 또는 5단계로 분류되어 긴급도가 낮았다. 이 연구에서는 주취자를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3 국외 선행연구
2.3.1 유럽
Manca 등(14)의 연구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전체 신고에서 16.2%가 알코올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구급차 서비스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앰뷸런스 서비스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Newbury-Birch 등(15)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주취자의 폭력위협을 경험하였고, 47%는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급실(아일랜드)에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로 내원한 환자를 조사한 Hanrahan 등(16)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자는 구급차로 이송되었고(81%), 특별한 증상이 없는 환자가 많았다(71%). 대부분의 환자는 퇴원하거나(59%)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응급실을 떠났고(38%),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3%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취자가 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중 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젊은 층(15세부터 24세)의 구급차 이용자를 분석한 Bruun 등(17)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과 관련된 환자가 16%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된 원인은 급성알코올중독(46%)과 사고(23%)였다. 노인인구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응급실 입원의 특성을 분석한 Vanschoenbeek 등(18)의 연구에 의하면 환자는 대부분 응급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이송되었고(71.0%~77.8%), 주된 이유는 외상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알코올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rving 등(19)의 연구(영국)에서는 주취자 문제에 대한 주목할 만한 개선책으로 알코올 중독 관리 서비스(alcohol intoxication management services, AIMS), 알코올 치료센터(alcohol treatment centres, ATCs), 알코올 탱크(drunk tanks) 등 응급실을 대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특히, AIMS는 여러 기관(지방의회, 지역 병원, 경찰, 자원봉사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간호사, 구급대원, 경찰, 자원봉사자가 함께 근무하고, 이동식 유닛에 위치한다. 주취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분류되고, 술이 깨는 동안 모니터링된다(응급처치 포함).
2.3.2 북아메리카
Mandelberg 등(20)의 연구에서 빈번한 응급실 이용자(12개월 동안 응급실을 5회 이상 방문한 경우)는 알코올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고, 응급실 환자의 3.9%, 응급실 방문의 20.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aCalle과 Rabin(21)의 연구에서도 응급실의 빈번한 이용자는 전체 응급실 환자의 4.5%에서 8%, 전체 방문의 21%에서 28%를 차지하였다. 이 연구는 응급실의 빈번한 이용자는 일정한 수요를 차지하지만, 여러 차원에서 이질적인 그룹으로 분류되고,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나서 방향성 있는 정책 설계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Marshall 등(22)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주취자는 빈번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과밀화 요인), 응급실 의료진과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응급실이 아닌 장소에서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sobering center)을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소개하였다. 이는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숙련된 의료인력으로 구성된다. Smith-Bernardin 등(23)의 연구에서는 간호인력이 주취자의 단기간(6~8 h) 치료를 제공하는 San Francisco sobering center와 구급대원이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주취자를 분류하는 체계를 소개하였다. Ross 등(24)의 연구에서는 EMS 제공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주취자를 안전하게 분류하고, 응급실이 아닌 보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3.3 아시아
Goh 등(25)의 연구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알코올 오남용 환자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자(75%), 고등교육을 받지 못함(75%), 이혼(55%), 정신과 질환(60%), 만성 심혈관 질환(75%)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의료적 개입이 음주 행동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서비스와 응급실 이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Homma 등(26)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에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임에도 이와 관련된 부상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경미한 부상에도 더 많은 병원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음주 상태가 아닌 자전거 사고보다 치료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주취와 관련된 부상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부가 음주에 대한 종합적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4 구급대원 설문조사 결과
2.4.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응답자는 총 298명으로 남성 218명(73.2%), 여성 80명(26.8%)이었다. 연령대는 30대(224명; 75.2%), 40대(56명; 18.8%), 20대(9명; 3.0%), 50대 이상(9명; 3.0%) 순서였다. 근무 지역은 대전광역시(141명; 47.3%), 충청남도(108명; 36.3%), 충청북도(49명; 16.4%) 순서였다. 직급은 소방교(100명; 33.6%), 소방장(99명; 33.2%), 소방사(72명; 24.2%) 순서였다. 근무 경력은 5년에서 9년(126명; 42.2%), 1년에서 4년(83명; 27.9%), 10년에서 14년(48명; 16.1%) 순서였다.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182명; 61.1%), 간호사(86명; 28.9%), 2급 응급구조사(20명; 6.7%) 순서였다(Table 2).
2.4.2 구급대원의 주취자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하여 구급대원의 주취자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실태를 확인하였다. 최근 1주일 동안 구급출동하여 만난 주취자는 2.87명(± 3.16)이었다. 대부분의 구급대원은 주취자가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294명; 98.7%). 주취자 관련 구급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주취자의 비협조적인 태도(207명; 69.4%),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또는 기피(161명; 54.0%), 주취자의 폭력성(110명; 36.9%) 순서였다. 또한, 주취자를 만날 때, 폭행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235명; 78.9%) (Table 3).
구급대원에게 폭력적인 주취자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응답(260명; 87.2%)과 폭력적인 주취자를 제지할 수 있는 장비(억제대, 호신 장비 등)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217명; 72.9%). 대부분의 구급대원은 119에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주취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294명; 98.7%). 주취자로 인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음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는 응답(148명; 49.7%)이 동의하지 않는 응답(83명; 27.8%)보다 많았다(Table 3).
2.4.3 구급대원의 주취자 대응 실태
대부분의 구급대원은 주취자의 생체징후를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고(258명; 86.6%), 가장 관심을 두는 항목은 혈압(219명; 73.5%), 혈당(131명; 43.9%), 산소포화도(95명; 31.8%), 맥박수(73명, 24.5%), 체온(67명, 22.4%), 호흡수(12명; 4.1%) 순서였다. 주취자의 외상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한다는 응답(262명; 88.0%)과 주취자의 외상소견유무를 이송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한다는 응답(267명; 89.6%)이 많았다. 주취자의 생체징후가 정상범위에 있고 특별한 외상 징후가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응답(188명; 63.1%)이 이송을 선호한다는 응답(42명; 14.1%)보다 많았다(Table 4).
주취자 또는 보호자가 「구급 거절⋅거부확인서」 서명에 비협조적인 경우(186명; 62.4%)가 협조적인 경우(18명; 7.1%)보다 많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구급대원은 구급대 운영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구급차를 이용하여 주취자를 귀가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272명; 91.2%), 주취자의 귀가 또는 보호조치는 경찰공무원이 전담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263명; 88.2%). 주취자를 미이송 조치할 때는 증상 악화 가능성(뇌출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239명; 80.2%), 주취자를 미이송 조치한 후 증상 악화에 대한 책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214명; 71.8%). 주취자를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는 별도의 공공시설(주취자 안정실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는 응답(231명; 77.5%)이 동의하지 않는 응답(42명; 14.1%)보다 많았다(Table 4).
구급대원의 구급차 동승 또는 주취자의 보호조치 요청에 경찰공무원이 협조적인지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응답(137명; 45.9%)이 긍정적인 응답(55명; 18.5%)보다 많았다. 최근 1년간 현장 활동 중 구급대원의 구급차 동승 또는 주취자 보호조치 요청을 경찰공무원이 거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7.8%였고, 빈도는 1회~5회가 많았다(148명; 49.7%). 최근 1년간 현장 활동 중 구급대가 이송한 주취자를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수용을 거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1.5%였고, 빈도는 1회~5회(128명; 43.0%), 21회 이상(48명, 16.1%), 6회~10회(38명, 12.8%) 순서였다(Table 4).
2.4.4 기타 의견
설문문항 외의 기타 의견으로 주취자는 구급서비스의 대상(응급환자)이 아니라는 의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주취자의 수용거부가 증가하였다는 의견, 응급의료기관에서 주취자의 수용을 거부하면 대안이 없으므로 수용거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 주취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 단순 주취자 귀가조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 자신의 의지로 술에 취한 자가 구급 출동을 요청하는 자체가 모순이고 그로 인한 결과도 개인 책임이라는 의견, 폭행 피해에 따른 구급대원의 정서적⋅신체적 치유 지원, 민원 및 폭력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 제도화,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설 확대 등이 있었다.
3. 논의 및 제언
3.1 주취자 현황집계 및 분석
주취자의 사회적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취자의 구급서비스 이용 빈도, 주취로 인한 질병⋅부상의 특성, 전체 구급출동에서 주취자가 차지하는 비율, 주취자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취자가 구급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이를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직접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에 근거한 구급활동일지는 구급대원이 모든 출동에 대하여 환자의 인적 사항, 증상, 의식 상태, 생체징후, 구급대원의 평가 소견과 현장 상황을 기록하는 우수한 정보원이다. 현행 구급활동일지는 환자발생유형(질병/질병외/기타) 중 “기타”의 한 종류로 “단순주취”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단순주취”는 병원진료 또는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취자/주취추정자”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급활동일지를 활용하여 주취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정책개발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2 주취자응급의료센터 및 보호시설의 운영
주취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특별히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은 주취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임시 보호시설(주취자임시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제정(制定)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었다.
주취자가 응급의료체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은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2.3 국외 선행연구 참고). 영국, 미국 등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응급의료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AIMS, ATCs, drunk tanks, 그리고 미국의 sobering center가 그 예다. 이처럼 응급의료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대응의 실태를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와 주취자 보호시설(주취자임시쉼터)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란 응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치료하고, 주취자의 폭력적인 행위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상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지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와 경찰공무원이 공동으로 상주하며, 주취자를 일정 시간(24 h 또는 48 h) 보호하는 시설이다. 소방기관(구급대원과 구급차)은 주취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상주하거나 대기한다.
3.3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소방공무원은 의학적인 지식과 장비를 활용하여 주취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필요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주취자를 보호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상호보완의 입장으로 주취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이 소방공무원에게 병원 이송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55%였고,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에게 구급차 동승 또는 주취자 귀가조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7.8%였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가이드」에서는 단순 주취자 관련 신고의 경우, 최초 접수한 기관에서 현장 출동 후 자진 귀가 유도 등 1차 조치를 실시하고, 필요시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에 대한 해석(1차 조치가 주취자를 자택으로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는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취자 대응과 관련하여 일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청과 경찰청의 업무협의 또는 행정안전부의 중재를 통하여 주취자 관련 출동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주취자의 안전을 목표로 상호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3.4 주취자 대응 매뉴얼 또는 프로토콜 개발
소방공무원의 주취자 중증도 분류 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ntermediate-leve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의 주취자 식별 능력을 조사한 Cornwall 등(27)의 연구에서는 병원 전(前) 단계에서 주취자가 응급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구별하는 것은 의료비용절감과 효율성 개선의 기회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EMT의 중증도 분류 능력을 검증하였고,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는 현행 Pre-KTAS와 의료지도제도를 활용하거나 프로토콜(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소방공무원에 의한 주취자 중증도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사회단체, 보건복지부(응급의료기관), 행정안전부(경찰, 소방)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로 주취자 대응 매뉴얼 또는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프로토콜에 따라 주취자의 의식상태, 활력징후, 외상여부 등을 평가하고, 이상소견(비정상적인 활력징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귀가조치하는 방법이다. 또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프로토콜을 준수한 경우에는 주취자의 예후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3.5 음주의 제한 및 음주문화의 개선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고(제25조의2),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5조의4). 이처럼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시, 주류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의 금지, 주류 판매 시간의 제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공익사업 참여(주취자응급의료센터 및 보호시설 지원) 등의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의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고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결 론
응급의료체계에서 주취자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이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공통적인 고충은 주취자에 대응하는 것이다. 주취자는 의사소통 및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폭력적인 경향이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필요한 이송으로 응급의료기관 과밀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주취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응급의료체계에서 주취자 응급 처치나 구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과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주취자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구급대원(98.7%)이 주취자는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주취자 관련 구급출동에서 어려움은 “비협조적인 태도”,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또는 기피”, “주취자의 폭력성” 순서였다. 구급대원이 주취자의 생체징후를 측정할 때, 가장 관심을 두는 항목은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순서였다. 구급대원의 구급차 동승 또는 주취자 보호조치 요청을 경찰공무원이 거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7.8%, 구급대가 이송한 주취자를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수용을 거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1.5%였다.
주취자가 응급의료체계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은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미국 등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응급의료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영국의 AIMS, ATCs, drunk tanks, 미국의 sobering cente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적극적인 대안 마련(주취자응급의료기관과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 현행 Pre-KTAS, 의료지도제도를 활용하고, 프로토콜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구급대원에 의한 주취자 중증도 평가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주취자의 대응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구급대원의 주취자에 대한 인식과 대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다만, 설문조사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문항의 신뢰도가 낮은 부분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문항을 보완하고, 전국 단위의 조사를 통하여 심층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주취자 문제가 개선되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고충이 감소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