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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ci. Eng. > Volume 39(3); 2025 > Article
Fire Blanket의 성능평가 관련 현황검토 연구

요 약

지난 2024년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전기차화재를 통해 fire blanket이 재조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fire blanket의 성능평가와 관련한 현황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fire blanket의 규정사항, 가이드라인 등 문헌, 조달 및 보유현황 등 통계자료를 순차적으로 검토 및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및 고찰에서는 현황검토의 주요결과(fire blanket 명명 방법, 운용자의 구분 및 분류항목, 성능평가용 시료 선정방법)의 확인과 유사제품 등과의 비교⋅검토하여 성능평가 방법 및 항목 등 설정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fire blanket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제품의 목적성을 확인하여 명칭과 대상(운용자)을 구분하고 성능평가방법을 마련해야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Fire-blanket performance is gaining renewed attention because of an electric-vehicle fire that occurred in Incheon, Chungna, in August 2024. A theoretical status review of fire-blanket performance evaluations was conducted in this study. The literature (regulations, guidelines, and statistical data) was systematically reviewed and discussed. Next, fire-protection equipment and firefighting products (and equipment with similar uses and materials) were identified and evaluated against corresponding regulations. The main results of the status review (fire-blanket naming, user classification and categoriza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specimens for performance evaluation) were evaluated. This study also discussed direction setting of performance-evaluation methods and items by comparing and reviewing with similar products.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for fire-blanket performance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product purpose, distinguish the name and target (operator), and then establish a performance-evaluation method.

1. 서 론

지난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 전기차화재(이하, 청라화재)를 통해 초기대응 및 화재확산 방지 방안으로서 fire blanket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1). 여기서 fire blanket이란 통상적으로 질식소화덮개 또는 질식소화포로 명명되고 있는 자동차화재 시 화염⋅연기확산 등을 방지 및 지연하기 불연 및 난연재료로 구성된 제품을 의미한다(2-4). 이러한 fire blanket은 불연성 및 난연성의 섬유를 직조한 후 표면에 불연성 및 난연성의 도료나 피복재를 덧입히는 형태이므로 내구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2). 이에 개별재료와 완제품의 성능평가가 각각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fire blanket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확인하였다. 국내연구는 질식소화덮개, 질식소화포로서 용어를 적용하여 문헌검토 및 소규모실험, 실물실험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3-7). 특히, 성능평가를 위한 항목으로서는 물리적⋅내구도 등 재료특성, 열방호⋅화염전파 등 방화성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국외연구도 국내와 유사하게 문헌검토, 실험고찰 등의 연구를 수행해왔다(8-11). 국내⋅외 선행연구 등의 주요 결과는 fire blanket이 질식효과가 일정 수준은 존재하나 완전 진압 및 소화에는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는 질식소화보다는 화재확산의 방지역할로써 성능검토가 요구됨을 의미하고 fire blanket의 성능평가방법 및 관련 기준도입의 필요함과 상응한다.
이에 이 연구는 fire blanket의 성능평가와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그 방향성을 설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현황검토로써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관련 규정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fire blanket의 규정사항, 가이드라인 등 문헌, 조달 및 보유현황 등 통계자료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및 고찰에서는 fire blanket의 현황검토 주요결과를 정리하여 나열하였고, 이와 유사 제품(유사한 용도 및 재질의 소방용품 및 장비, 방화설비 등) 등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논의 및 한계에서는 성능평가에 고려사항을 선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한계를 제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규정사항 검토

현재 국내 소방관계법령 및 기준에는 fire blanket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술 및 성능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과 관련하여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설치기준 등에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련 조례명은 광역⋅지방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관련 조례로써 이용활성화 및 화재안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1월에 시행된 것부터 2025년 5월에 시행예정인 조례까지 확인하였고 총 224개가 수집되었다. 규정사항 검토를 위해 협의적 관점과 광의적 관점으로 구분하였고 광역자치단체별, 시행연도별로 수치화하였다(12). 여기서, 협의적 관점이란 조례의 명칭에 화재, 안전 등이 포함된 사항으로서 직접적으로 화재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광의적 관점이란 조례의 명칭 또는 조례의 조문 및 내용에 화재, 안전 등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화재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전체 조례를 확인해보니 화재안전 조례의 비중은 협의적 관점 72개(32.14%), 광의적 관점 123개(54.91%)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중 51개(22.77%)이 환경친화적자동차 이용활성화, 충전설비 등과 관련 조례이나 화재 및 안전 조문내용도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1은 광역자치단체별 화재안전 조례 현황을 협의적 관점 및 광의적 관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협의적 관점은 총 72개 중 경기⋅서울 각 13개(18.06%), 강원 7개(9.72%), 대전⋅부산 각 5개(6.94%), 경남⋅대구⋅인천⋅충남 각 4개(5.56%) 등의 순위로 확인되었고, 광의적 관점은 총 123개 중 경기 27개(21.95%), 서울 22개(17.89%), 인천⋅전북 각 8개(6.50%), 강원⋅경남⋅대전 각 7개(5.69%) 등의 순위로 확인되었다. Figure 2는 시행연도별 화재안전 조례 현황을 협의적 관점 및 광의적 관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협의적 관점은 총 72개 중 2024년 59개(81.94%), 2025년 13개(18.06%)로 확인되었다. 광의적 관점은 총 123개 중 2024년 87개(70.73%), 2023년 19개(15.45%), 2025년 16개(13.01%), 2022년 1개(0.81%) 순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1
The ordinance of fire safety at metropolitan on the narrow side and broad side.
kifse-39-3-26-g001.jpg
Figure 2
The ordinance of fire safety at year on the narrow side and broad side.
kifse-39-3-26-g002.jpg
Table 1은 청라화재를 기준으로 제⋅개정된 조례 현황을 협의적 관점 및 광의적 관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협의적 관점은 청라화재 이전에 5개(6.94%), 이후에 67개(93.06%)로 확인되었다. 광의적 관점은 청라화재 이전에 34개(27.64%), 이후에 89개(72.36%)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라화재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행정구역에서 조례의 제⋅개정 추진된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조례담당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화재안전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나타난 특징이라고 판단된다.
Table 1
The Ordinance of Fire Safety based on Chungna Fire
Content Before (2024.8.1.) After (2024.8.1.) Total
Narrow 5 cases (6.94%) 67 cases (93.06%) 72 cases
Broad 34 cases (27.64%) 89 cases (72.36%) 123 cases

2.2 규정 세부내용 검토

규정사항 검토를 통해 대부분의 수집된 조례는 긴급한 사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나 전체적인 구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구성은 13가지의 조문으로 목적성과 내용에 따라 구분가능하다. Figure 3에 이러한 조문 구분을 수치화하여 나열하였다. 그래프 상에 숫자는 조문번호를 의미하고 이는 의미설정과 중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123건의 조례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화재안전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의적 관점의 조례는 72건(58.54%)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3
Article title of ordinances on the narrow side and broad side.
kifse-39-3-26-g003.jpg
Figure 3(a)에 나타내었듯이 제1조 목적 이후의 조문은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장의 책무(시장, 도지사 등), 제4조 조례관계 및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조례관계 및 적용범위 부분이 제3조로 규정되는 것을 확인였다. 제5조는 화재안전을 위한 계획, 홍보 및 실태조사 등 관련 내용이 36건(29.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ure 3(b)에서는 제6조 설치대상,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이 38건(30.89%)으로 확인되었고, 제5조로서 27건(21.95%)으로 확인되었다. 설치예산, 재정 등과 관련한 사항도 제5조로서 23건(18.70%), 제7조로서 13건(10.57%) 순으로 확인되었다. 관계인 책무와 매뉴얼 제작과 관련 조문은 각각 24건(19.51%), 18건(14.63%)으로 제7조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계인의 책무는 제8조도 22건(17.89%)으로 높은 수치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3(c)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안전성 강화(시설, 설비 등), 화재 사고의 지원, 전담부서 등의 설치와 관련한 항목은 일부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한 규정으로 판단하기에는 수치적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다만,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와 관련한 사항은 제9조가 25건(20.33%)으로 가장 높았고, 제8조가 23건(18.70%)으로 거의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fire blanket 관련 규정사항의 세부내용을 비교 및 확인하였고 이는 명명 등 용어 정의와 구성 및 절차 등 성능평가 방안과 관계된다. Fire blanket의 명명이 있는 규정은 광의적 관점에서 61건, 협의적 관점에서 53건으로 확인되고 명명이 없는 규정은 광의적 관점에서 62건, 협의적 관점에서 19건으로 확인된다. 이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조례 72건 중 53건은 fire blanket의 명명이 규정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기타 조례 51건 중 43건(84.31%)은 관련 명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광의적 관점에서는 명명 유무의 수치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에 협의적 관점 및 광의적 관점으로 명명이 있는 규정에 한하여 명명별 수치를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명명을 확인하면 질식소화덮개, 차량용 질식방화덮개, 차량용 질식방화포, 전기차, 질식방화포, 전기자동차차량용질식방화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수치는 협의적 및 광의적 관점에서 유사한 양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명명을 질식방화덮개와 질식방화포 2종으로 군집화하여 집계하니 질식방화덮개의 명명이 총 51건(41.46%)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ire blanket의 활용적 고려한 명명은 덮개이고 섬유재료 특징을 고려한 명명은 포라고 구분할 수 있다. 당초 fire blanket이 국내에 수입하였을 때 질식소화효과와 활용성을 강점으로 적용하였기에 규정 내 명명에 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Details of Regulations Related Names of Fire Blankets
Content Narrow Broad Gab
Suffocation Suppression Cover 28 cases (22.76%) 29 cases (23.58%) 1 case (0.81%)
Suffocation Suppression Cover for Vehicles 18 cases (14.63%) 22 cases (17.89%) 4 cases (3.25%)
Subtotal (Suffocation Suppression Cover) 46 cases (37.40%) 51 cases (41.46%) 5 cases (4.07%)
Suffocation Suppression Cloth 5 cases (4.07%) 7 cases (5.69%) 2 cases (1.63%)
Suffocation Suppression Cloth for Vehicles - 1 case (0.81%) 1 case (0.81%)
Suffocation Suppression Cloth of Electronic Cars 1 case (0.81%) 1 case (0.81%) -
Suffocation Suppression Cloth for Vehicles of Electronic Cars 1 case (0.81%) 1 case (0.81%) -
Subtotal (Suffocation Suppression Cloth) 7 cases (5.69%) 10 cases (8.13%) 3 cases (2.44%)
Total 53 cases (43.09%) 61 cases (49.59%) 8 cases (6.50%)
추가적으로 명명이 없는 규정에서 상위분류로서 구분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 협의적 관점은 상위분류가 있는 경우가 19건으로 확인되었고, 광의적 관점에서는 상위분류가 있는 경우가 56건이고 없는 경우는 6건으로 확인되었다. 상위분류에는 소방시설, 안전시설, 화재관련 안전시설, 화재안전시설 등 다양한 유형이 확인되었다. 그 중 협의적 관점으로는 안전시설(1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의적 관점으로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19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으로는 진압대응장비, 안전장비, 화재 관련 안전장비 등 장비로서 상위분류한 경우도 일부 존재하였다.

2.3 가이드라인 등 검토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의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fire blanket과 관련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청라화재 이전까지 발행되었던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서울 및 부산소방본부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 비교⋅검토하였다.
먼저, 소방청에서 발행한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하, 성능설계가이드)가 존재한다(13-15). 성능설계가이드는 2021년 10월에 최초 제정하여, 2022년 8월과 2023년 12월에 걸쳐 2회 개정되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내용은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및 충전장소 등의 화재예방 대책과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반영이 해당한다.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및 충전장소 등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주차구역 및 충전장소의 설치위치, 요구되는 시설물의 형태, 권고 및 계획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소방용담요는 권고 및 계획사항에서 질식소화포 비치권고로서 2021년 제정되었고 2023년 개정본에서 질식소화포의 중량 기준을 약 25 kg로 권고하고, 화재성장단계별 대응법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내용이 도입되었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반영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차 화재시나리오 마련과 시나리오 고려항목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충전시설 지상층 설치, 화재 실험 데이터 활용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제정되었으나 2023년 개정본에 관련 내용이 일괄 삭제되고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고려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다음으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발행한 전기차 화재 대응가이드에 대해 검토하였다. 관련하여 2021년의 ‘전기자동차 화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와 2023년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가이드’가 존재한다(16,17). 2021년 가이드는 질식소화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2023년 가이드는 질식소화덮개로서 명명한 fire blanket를 활용한 소화실험 등 실증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때, fire blanket의 적응성에 대해 완진은 불가하지만 화염확산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소방본부에서 제작 및 발행한 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하는데 서울소방본부의 경우는 영상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고, 부산소방본부는 책자로서 제작하였다(18,19). 아울러 충북소방본부는 소방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질식소화덮개의 전기차 화재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다년간 수행하였다(20-23). Figure 4는 충북소방본부에서 수행한 실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소방본부의 가이드라인 등은 공통적으로 질식소화와 관련하여 fire blanket에 대한 한계와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규정사항 및 가이드라인 등 검토를 통해 fire blanket의 명칭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도 조례 등 규정사항에서는 일원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소방청 및 그 직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한 결과도 규정사항 검토 내용에 상응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4
Experiment cases of electronic vehicle fire suppression by Chungbuk fire & disaster department(20-23).
kifse-39-3-26-g004.jpg

2.4 제품의 조달 및 보급현황 검토

Fire blanket과 관련한 통계조사는 소방청에서 이뤄지고는 있으나 그 제품의 사양이나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방기관에서 fire blanket 구매는 조달청을 통해 진행하고 그 예산이 지자체 등을 통해 확보한다. 이에 조달청 구매이력을 통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제품의 내역과 사업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다(24).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조달청 구매이력 현황으로서 48건을 납품내역을 수집 및 검토하였고 광역자치단체와 기관별 구매이력 현황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25).
연도별 구매이력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건(수량 5점), 2022년 2건(수량 27점), 2023년 9건(수량 121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라화재 이전의 수치로서 조례 제⋅개정내역과 상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청라화재 이후 본격적으로 구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4년은 35건(수량 1,413점)으로 확인되었고, 2025년에도 1월에 1건(수량 1점)이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별 구매이력현황은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구매이력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평균 4건(수량 110점)으로 확인되었다. 납품건수를 기준으로는 서울 13건, 경기 9건, 충북 4건, 대전 3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고 수량을 기준으로는 경기 519점, 서울 188점, 대전 140점, 충북 120점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납품건당 평균수량은 경남 92점/건, 세종(조달청) 82점/건, 경기 58점/건 등 순으로 확인되었다. 기관별 구매이력 현황은 소방관서 등 관련기관(이하, 소방기관), 소방기관을 제외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하, 각 정부기관, 공공기관), 각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납품건수 및 총 수량에서 공공기관 34건(수량 1,225점), 소방기관 9건(수량 143점), 자치단체 4건(117점), 정부부처(조달청) 1건(수량 82점) 순으로 확인되었다. 납품건당 평균수량은 정부부처 82점/건, 공공기관 36점/건, 자치단체 29점/건, 소방기관 16점/건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결과로서 공공기관인 LH의 광역지사에서 공동주택 구축사업에 활용하고자 다량을 한번에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자치단체 및 소방기관에서 구매하고 있는 수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
Purchase history of fire blankets at metropolitan.
kifse-39-3-26-g005.jpg
다음으로 청라화재를 기준으로 납품건수와 총수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화재 이전(2021년 1월~2024년 7월)은 21건(327점)이고 화재 이후(2024년 8월~2025년 1월)는 27건(1,240점)으로 나타났다. 납품 건당 평균수량은 화재 이전(16점/건)에 비해 화재 이후(46점/건)가 약 3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Table 3과 같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집계된 광역소방본부별 fire blanket 보급현황을 확인하였다(26-28). 당시에도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울산, 경남, 부산, 서울, 전북 등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는 일부 본부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화재현장에 fire blanket이 투입되면서 파손, 소실 등이 발생하게 되어 나타나는 양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방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종합포털시스템(이하, 장비시스템)에서도 fire blanket에 해당하는 장비 등 제품은 총 19건으로 확인되는데 그 명명법이 질식소화포 15건과 질식소화덮개 4건으로 확인된다(29). 장비시스템에는 국내외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제품은 섬유 구성재료(유리섬유, 하이실리카, 탄소섬유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제품의 성능정보로서 기본물성(두께, 밀도 등), 내열온도(최대, 평균), 물리적성능(인장강도, 인열강도) 등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
Supply Status of Fire Blankets from 2022/8 to 2023/8
Metropolitan Year/Month
2022/8 2023/1 2023/8
Gangwon 26 29 35
Gyeonggi 8 17 65
Gyeongnam 63 74 74
Gyeongbuk 3 32 66
Gwangju 7 17 26
Daegu 3 11 14
Daejeon 10 19 23
Busan 22 28 28
Seoul 11 46 46
Sejong 7 14 16
Ulsan 12 15 9
Incheon 20 23 25
Jeonnam 42 43 47
Jeonbuk 13 19 19
Jeju 4 6 6
Chungnam 26 31 48
Chungbuk 1 19 45
Total 278 443 592
전반적인 조달 및 보급현황을 검토한 결과를 살펴보면 fire blanket이 소방용품과 장비로서 혼용하여 구분되고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구비하는 경우와 광역소방본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통해 각 소방관서에 보급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별 보유현황도 상이한 특징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별도의 기준이 없지만 섬유제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제품별로 재료의 기본물성, 물리적 성능 등을 명시하고 있고, 화재안전 성능에 해당하는 내열온도 등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검토 결과의 고찰

3.1 현황검토의 주요 결과

Fire blanket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로써 현황 검토를 실시하였고 이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fire blanket의 명명에 대한 논의이다. 관행적으로 시⋅도 조례, 가이드라인, 소방청의 장비시스템 등을 살펴보면 질식소화덮개와 질식소화포의 명명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ire blanket이 질식소화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품의 목적성에 관계된 성능평가방법이 필요하고 질식소화가 포함된 명명이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fire blanket의 운용자 구분과 분류항목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fire blanket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때 운용자는 훈련된 소방공무원이나 건축물의 소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이해관계자가 해당된다. 이러한 fire blanket의 운용자에 따라 분류항목이 달라진다. 소방관계법령에는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을 소방장비로 분류하고 기타 소방시설 등에 설치하거나 국민이 사용하는 것을 소방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fire blanket의 성능평가를 통해 운용자 및 분류항목 등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부합한 성능평가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fire blanket의 성능평가용 시료와 항목에 대한 논의이다. 시료의 재질은 소방청의 장비시스템에서 유리섬유, 하이실리카, 탄소섬유가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료는 소방청의 성능위주가이드에서는 중량기준을 약 25 kg로 권고하고 있고, 장비시스템에서도 제품의 특성으로서 두께, 밀도 등 재료의 기본물성과 내열온도, 인열강도, 인장강도, 내구성 등 열적 및 물리적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타사항으로 제품의 표면처리에 대한피부민감도, 호흡유해성에 대한 인명안전측면의 검토와 방염성능, 공기투과성 등 열연기차단성능 측면에서의 검토도 이뤄져야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규정사항 및 가이드 등에 미포함된 마찰대전압, 방수성능 등 주요한 성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유사 제품 등과의 비교⋅검토

Fire blanket과 유사 소방용품 및 장비, 방화설비 등(이하, 유사 제품)은 용도와 재질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용도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데 활용하거나 화염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의 제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재질의 경우는 섬유류와 기타재질로 볼 수 있다.
화재를 진압하는데 활용하는 유사 제품으로서 섬유 재질을 활용하는 것은 방화복, 방화장갑, 방화두건이 해당하고 기타 재질로는 방화신발, 방화헬멧이 해당한다. 이러한 유사 제품은 전반적으로 소방공무원 등이 현장 대응을 위해 착용하는 소방장비로 직접적인 불꽃과 열에 대한 노출이 있고 착용성 및 내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방화신발, 방화헬멧은 내열성이 있는 고분자재료, 무기재료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fire blanket과 비교하는데 제한된다. 방화복은 불꽃열방호성능 등 열적 특성과 인장강도, 인열강도 등 물리적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외의 방화장갑, 방화두건은 방화복에서 수행하는 시험방법 등을 준용하고 있다.
화재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하는 유사 제품으로서 섬유 재질을 활용하는 것은 방화포, 자동방화셔터 스크린형, 방화막 스크린형이 해당하고, 기타 재질을 활용하는 것은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철재형, 방화막 철재형, 방화유리창이 해당한다. 여기서, 방화포는 용접 등 작은 불티나 화염으로부터 착화방지가 목적인 소방용품이다. 방화문이나 셔터, 유리창은 공간에서의 화염확산을 방지하는 역할로서 활용되는 방화설비에 해당된다. 특히, 자동방화셔터의 스크린형의 경우 fire blanket과 유사한 재질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가열로 환경에서 내화성능 시험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관련 지침에서 검토자는 안전 요구사항의 검토와 물리적성능시험 등 수행하여 재료의 성능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유사 제품 중 2종(방화복, 자동방화셔터 스크린형)을 선별하여 관련한 규정사항을 검토하였다. 방화복은 소방청의 소방장비기본규격 특수방화복(KFS-4-0014-2023-1)을 따라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험방법과 성능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꽃열방호성능은 KS K ISO 9151:2012에 따른 시험방법과 성능기준을 준용하고 겉감의 인열강도는 KS K ISO 13937-2:2009에 따른 시험방법과 성능기준을 준용하고 있다(30-32). 자동방화셔터 스크린형의 경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험방법과 성능기준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내화성능을 KS F 2257-1에 따른 가열로 조건과 KS F 2268-1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준용하고 있다(33-35).

3.3 논의 및 한계

이론적 고찰 및 유사제품 등과의 비교⋅검토하여 fire blanket의 성능평가 시 고려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 1) Fire blanket의 명명과 운용자 구분, 분류항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능평가로서 적특성(불꽃열방호성능, 내화성능 등)을 검토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 2) 내구성 및 보관, 사용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성능(인장강도, 인열강도 등)을 검토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 3) 섬유재질에 대한 기본물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밀도, 질량, 두께 등이 존재하고 공기투과성능, 표면성분분석 등도 성능확인을 위해 요구된다.

  • 4) 아울러, fire blanket의 주 사용처가 자동차 배터리 화재이기 떄문에 마찰대전압(정전기 발생을 저해할 수 있는 성능), 방수성능(소화수에 따른 물리적 영향) 등사 추가적인 항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는 문헌,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실질적인 실험 수행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은 전반적인 실험을 수행하기 앞서 필터링하는 용도로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도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험항목을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은 실험은 후속연구에서 다룰 예정이고, 선별된 성능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을 관련 실험을 통해 지속 보완하고자 한다.

4. 결 론

Fire blanket와 관련 현황검토로써 문헌 및 통계자료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유사 제품 관련 규정사항 등을 비교⋅분석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fire blanket의 관련 규정사항, 소방청 자료 등 통상적으로 질식소화를 적용한 질식소화덮개 또는 질식소화포로서 명명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등에서 성능적으로 질식소화보다는 화염 및 연기 등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성능평가의 항목설정 시 방화, 화재확산방지와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적용해야 하고, 관련 기준의 용어 등 명명에 대한 규정이 요구된다.
둘째, fire blanket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조달 및 보급현황 등 통해 확인된 바는 특정장소(충전시설, 지하주차장 등)에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운용자 및 항목의 구분이 없이 현장에 활용되고 있다. 이는 소방용품과 장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한다면 소유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소방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성능평가의 기준설정 시 훈련된 인원(소방공무원 등)과 일반인(소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기본물성으로서 무게, 크기, 밀도 등과 피부민감성 및 호흡유해성등 재료표면의 성분분석 등 성능평가가 요구된다.
셋째, fire blanket의 관련 장비시스템 및 유사제품 성능평가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로서 성능평가를 위한 대상시료와 평가항목 등을 검토하였다. Fire blanket에 활용되는 섬유재질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크게 유리섬유, 하이실리카, 탄소섬유 등을 기반한 형태로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평가항목으로 열적특성(내화성능, 불꽃열방호성능)과 물리적성능(인장강도, 인열강도, 내구성), 방수성능, 마찰대전압 등에 대한 성능평가가 요구됨을 확인하였고 관련 시험항목 등은 유사제품의 평가규정 등을 고려하여 그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문헌 및 통계자료 등 고려사항을 파악하고자 조사한 결과는 향후 관련 실험 등 관련 연구의 수행을 통해 지속보완하고자 하며, 성능평가와 관련한 기준 도입방안 등도 향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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