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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ci. Eng. > Volume 39(5); 2025 > Article
주거시설 방염시공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요 약

본 연구는 주거시설 방염시공(flame-retardant treatment, FRT)의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과 사회적 순편익(social net benefit, SNB)을 통합한 이중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최근 3년간 국가화재정보시스템(national fire data system, NFDS) 통계에서 주거시설은 전체 화재의 27%를 차지하며 인명 피해율이 평균의 약 1.8배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세대당 방염 비용은 약 51만 원, 기대 피해 저감액은 약 840만 원으로 비용편익비율(benefit cost ratio, BCR)은 16배에 달하였다. 또한 인명 피해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화재 1건당 약 6천5백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산출되었다. 20년 지평선과 할인율(3~5%)을 적용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는 안정적으로 양(+) 값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방염 시공은 경제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flame-retardant treatment (FRT) in residential buildings by applying a dual analytical framework that integrates cost-benefit analysis and social net benefit. According to the National Fire Data System, residential facilities accounted for 27% of all fires over the past three years, with a casualty rate approximately 1.8 time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Although the average FRT cost per 84 m2 unit was approximately KRW 510,000, the expected damage reduction amounted to approximately KRW 8.4 million, yielding a benefit-cost ratio of 16. Furthermore, reducing residential fire fatality rates to the national average generated an additional social benefit of KRW 65 million per incident. Sensitivity analysis with a 20-year horizon and discount rates of 3∼5% confirmed that the net present value remained consistently positive.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FRT provides not only economic but also social benefits, particularly in protecting vulnerable populations.

1. 서 론

최근 국내 주거환경은 고층 공동주택의 보편화와 함께 가연성 내장재 및 고정식 가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과 다량의 연기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야간 화재의 경우 피난 지연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두드러지며, 노약자나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피난 가능 시간의 확보가 곧 생명 안전과 직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화 및 화염 확산을 지연시키는 성능을 확보한 방염시공은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고 열방출률과 연기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대표적 수동적(passive) 방호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방염 처리된 재료는 별도의 작동조건 없이도 화재 확산을 억제하며,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피난시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1).
그러나 기술적 필요성과 달리, 방염시공의 경제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합의는 아직 미흡하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중이용시설과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방염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주거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ational fire data system, NFDS)에 따르면, 전체 화재의 27.0%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100건당 사망자는 3.78명으로 전체 평균(1.97명)의 약 1.9배에 달한다(2). 즉, 주거시설 화재위험은 실질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방염 시공은 분양단가 상승 우려와 경제성 근거 부족으로 인해 정책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투입되는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과 투자나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접근을 통해 화재방호 대책의 경제성을 평가해왔다(3). 예컨대 미국화재예방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주거용 스프링클러 설치가 화재 사망률을 80% 이상, 재산피해를 60% 이상 줄인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순현재가치(NPV) 분석을 실시하여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순편익을 보고하였다(4). 유럽에서도 터널 화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연 및 환기 설비가 인명피해를 현저히 줄이고 투자 대비 비용편익비율(benefit cost ratio, BCR)이 기준치를 초과함을 확인하였다(5).
반면, 수동적(passive) 방호 수단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Gernay 등(3)은 내화피복 및 불연재료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동 실패 위험이 없고 유지관리 비용이 낮은 수동적 방호가 특정 조건에서는 능동적 설비보다 더 높은 비용 편익성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국 fire protection association(6) 역시 내장재 난연화⋅구획화 대책의 편익을 보험료 절감, 복구비 절감, 인명보호 등으로 정량화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여전히 재산피해 중심의 순현재가치(NPV) 분석에 국한되어 있으며, 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신뢰성 등 비시장적 편익은 반영하지 못한다.
OECD(7)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순편익(social net benefit, SNB) 개념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회적순편익(SNB)는 화폐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편익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어 재난안전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거시설 방염시공을 대상으로 순현재가치(NPV)와 사회적순편익(SNB)를 동시에 적용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주거시설의 방염시공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주로 재산피해 중심의 경제성 평가에 머물렀던 한계를 보완하여, 본 연구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 본 론

2.1 연구 분석틀

본 연구는 주거시설 방염 시공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 저감 효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CBA)중 순현재가치(NPV) 방식을 기본 틀로 적용한다. 여기에 생명 안전, 정책 수용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화폐화하기 어려운 비시장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순편익(SNB) 개념을 보완적으로 통합한 이중분석틀(dual framework)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은 아파트⋅다가구주택 등 주거시설 내 고정식 가구(붙박이장, 수납장 등)와 벽지에 적용되는 방염 시공이며, 분석 단위는 84 m2형을 기준으로 한 세대 단위로 설정한다. 비교 시나리오는 방염 미시공 상태(baseline case)와 방염시공 적용안(mitigation case) 간의 피해 차이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편익 추정은 국가 화재통계(발생 빈도,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를 기반으로 하며, 방염시공 적용 시 예상되는 피해 감소 효과를 반영하여 연평균 기대손실 감소액(expected annual loss reduction, EALR)을 산출한다. 손실 항목에는 피해 면적, 수리비, 대체 주거비용, 사망⋅부상자 손실, 응급구조 및 소방활동 비용, 이재민 지원비용 등을 포함한다.
비용 산정은 방염 자재의 단가 차액과 시공비용으로 구성되며, 이는 단일 시점에서 일회성 지출로 반영된다. 방염시공은 스프링클러나 감지기와 같은 능동적 설비와 달리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동적(passive) 대책이다.
분석 지평선은 내장재의 내구연한과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20년으로 설정하였다. 초기 비용은 일회성 지출로 반영되며, 편익은 동일 기간 누적 효과로 산정된다. 또한 OECD 및 국내 지침을 반영하여 사회적 할인율 3%, 4%, 5%를 적용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Table 1은 방염시공의 경제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에 대한 개요를 나타내었다.
Table 1
Analytical Framework Overview
Category Description
Analysis Type Dual-framework: (1) Net Present Value (NPV)-based Cost-Benefit Analysis (CBA) (2) Supplementary Social Net Benefit (SNB) Assessment
Object of Analysis Flame-retardant Treatment (FRT) Applied to Fixed Furniture and Wallpaper in Residential Facilities
Unit of Analysis Per Dwelling Unit (Representative Case: 84 m2 Apartment)
Comparison Scenarios (a) Baseline Case Without FRT
(b) Mitigation Case with FRT Applied
Data Basis for Benefit Estimation National Fire Statistics (Occurrence Rate, Casualties, Property Damage)
Loss Components Fire Damage Area, Repair Costs, Temporary Housing, Casualties (Fatalities/Injuries), Emergency Response Costs, Relief Expenses
Benefit Estimation Expected Annual Loss Reduction (EALR) Derived from Statistical Difference with/without FRT
Cost Components Additional Unit Cost of Flame-retardant Materials and Installation Expenses (One-time Cost)
Social Benefit Indicators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Safety Perception, Reduced Insurance Premiums, Protection for Vulnerable Populations
Analysis Time Horizon 20 Years (Based on Durability of Interior Materials and Renovation Cycle)
Discount Rate 3%, 4%, 5% (Sensitivity Analysis Conducted)

2.2 주거시설 방염시공 소요비용 산출

주거시설 실내 마감재에 대한 방염 처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는 방염 제품 적용이 실제 건설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거시설의 방염 시공 대상 물품은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식 붙박이 가구와 벽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물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이동이 가능한 가구류 또는 가전제품 등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방염 처리 단가 산출은 비방염 제품 대비 방염 제품의 단가 차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2는 고정식 가구 제작 시 일반 목재 대신 방염 처리된 목재를 적용할 경우의 추가 비용 구조를 보여준다. 접착제 차액(+550 원/m2), 성능시험 비용(+1,650 원/세트), 가공⋅서류비(+1,500 원/세트), 부대비용 및 마진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1 m2당 평균 4,275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Table 2
Breakdown of Additional Costs (Cost per Square Meter)
Order Item Unit Amount (KRW) Remarks
1 Raw Material Cost m2 (+) 550 Flame Retardant Adhesive (1,302 KRW) - Regular Adhesive (752 KRW)
2 Flame Retardant Test Fee 1 set (+) 1,650 Flame Retardant Performance, Smoke Density Warehouse Use, Label Receipt and Attachment
3 Processing Fee 1 set (+) 1,500 Submission, Document/Drawing Preparation Product Storage, Non-compliance Response
4 Miscellaneous Fees 3% (+) 111
5 Tool Handling Fee 2% (+) 76
6 Profit Margin 10% (+) 388
Total 4,275 Work Volume = Estimate for Over 3,000 MDF Panels

※ Reference for Calculation Table

1) Installation Costs On-site are Separate.

2) The Treated Area for the Flame Retardant is Approximately 8.64 m2/kg, and the Flame Retardant Certificate is Included After the Process.

3) Actual Consumption May Vary Depending on Work Conditions and Methods.

벽지의 경우, 국내 3대 벽지회사의 일반 벽지와 방염 벽지 단가를 비교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방염 제품으로 대체 시 1 m2당 평균 1,566원의 단가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동일한 면적 단위에 일괄 적용하여 세대별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Table 3
Domestic Wallpaper Manufacturer’s Production Unit Price (Cost Per Square Meter)
Order Manufacturer Wallpaper Type / Price (KRW) Price Difference
1 A Wallpaper General Wallpaper 2,800 / Flame Retardant Wallpaper 4,400 (+) 1,600
2 B Wallpaper General Wallpaper 2,700 / Flame Retardant Wallpaper 4,200 (+) 1,500
3 C Wallpaper General Wallpaper 2,800 / Flame Retardant Wallpaper 4,400 (+) 1,600
Average Unit Price ※ The Price Difference for Flame Retardant Wallpaper is 4,700 KRW (1,600 KRW + 1,500 KRW + 1,600 KRW) / 3 = 1,566 KRW.
This Indicates that Flame Retardant Wallpaper has an Average Cost Increase of 1,566 KRW per Square Meter Compared to Regular Wallpaper.
이렇게 산출된 고정식 가구와 벽지의 방염에 필요한 1 m2당 추가 비용은 Figure 1의 국내 주요 3개 대형 건설사의 전용면적 84 m2형 아파트 세대별 총 방염 면적은 도면 계측을 통해 Table 4와 같이 산출되었다.
Figure 1
Blueprints of built-in furniture and flame retardant wallpaper with applied flame retardant treatment.
kifse-39-5-86-g001.jpg
Table 4
Estimating the Cost of Flame Retardant by the Area of Sale of Apartment Houses (Exclusive Area of 84 m2)
Category Wallpaper Furniture Total Flame Retardant Cost (① + ②) Flame Retardant Cost per Sale Area (m2/KRW)
Applicable Area (m2) Unit Price (KRW) Subtotal① (KRW) Applicable Area (m2) Unit Price (KRW) Subtotal② (KRW)
A Construction 231.51 1,566 362,544 32 4,275 136,800 499,344 5,944
B Construction 204.69 1,566 320,544 34.78 4,275 148,684 469,228 5,586
C Construction 253.52 1,566 397,012 40.94 4,275 175,018 572,030 6,809
Total (Wallpaper 1,080,100 KRW + Furniture 460,502 KRW) Total 1,540,602 Total 18,339
Wallpaper/Furniture Ratio: Wallpaper Average (360,033 KRW / 70.2%) + Furniture Average (153,500 KRW / 29.8%) Average 513,534 Average 6,113
Flame Retardant Application Cost per Sale Area (m2): Expected Increase of at Least 5,586 KRW to a Maximum of 6,809 KRW (Average 6,113 KRW / Based on Apartment Units).
도면 분석 결과, 고정식 가구의 방염 적용 면적은 Table 4와 같이 A사가 32.00 m2, B사가 34.78 m2, C사가 40.94 m2로 나타났다. 동일한 전용면적 84 m2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별 설계 특성에 따라 약 9 m2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벽지의 경우에도 A사 231.51 m2, B사 204.69 m2, C사 253.52 m2로 나타나, 최대 약 49 m2의 면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건설사별 설계⋅가구 배치 차이가 방염 시공 비용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가 차액을 실제 84 m2형 아파트 도면 면적에 적용한 결과 A사는 총 499,344원(m2당 5,944원), B사는 총 469,228원(m2당 5,586원), C사는 총 572,030원(m2당 6,809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세 건설사의 평균값은 세대당 약 513,534원, 전용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m2당 6,113원의 증가로 집계되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025년 2월 기준 민간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5,763 천원/m2)의 약 0.13% 수준에 해당한다. 즉, 방염시공에 따른 비용 증가는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며, 화재 피해 저감 효과를 고려할 때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
본 절에서 제시된 비용은 초기 시공 시 발생하는 자재⋅시공 단가 차액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연구방법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유지관리 비용(정기 점검, 인증 갱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2.3 전국 화재발생 통계를 이용한 편익 산정

본 연구의 편익 산정은 최근 3년간(2022~2024)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에서 추출한 전국 화재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Table 5에 따르면, 3년간 전국에서 총 116,584건(연평균 약 38,86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31,509건(27.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기타 장소(19.3%), 산업시설(12.6%), 차량⋅철도차량(12.2%), 생활서비스시설(9.6%)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장시간 체류하는 주거시설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Current Status of Fire Occurrence in the Last 3 Years
Category Total Incidents Residential Others* Industrial Facilities Vehicles⋅Railways Daily Life Facilities Business Facilities Besides**
Total 116,584 31,509 22,518 14,715 14,223 11,142 7,705 14,772
Ratio 100% 27.0% 19.3% 12.6% 12.2% 9.6% 6.6% 12.7%
2024 37,614 10,437 7,293 4,662 4,831 3,644 2,589 4,158
2023 38,857 10,577 7,415 4,760 4,725 3,858 2,536 4,986
2022 40,113 10,495 7,810 5,293 4,667 3,640 2,580 5,628

* Others: Outdoor, Road,

** Besides: Educational Facilities, Other Services, Ships and Aircraft, Transportation Vehicle Facilities, Dangerous Goods and Gas Manufacturing Facilities,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est Land

주거시설을 국가화재분류체계의 중분류로 구분하면 Table 6에서와 같이 단독주택 15,661건(49.7%), 공동주택 14,429건(45.8%), 기타 주택 1,419건(4.5%)으로 집계되었다. 공동주택 화재 중 약 62%가 아파트에서 발생하여, 아파트가 국내 주거 화재의 핵심 위험 시설임을 보여준다. 이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4)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872,674호 중 아파트가 65.3%를 차지한다는 점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국내 주거 화재 위험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Residential Facilities Fire Occurrence in the Last 3 Years
Category Total Incidents Multi-family Housing Detached House Other Housing Types
Subtotal Apartment Multi-household Dwelling Row House Others
Total 31,509 14,429 8,953 3,523 717 1,236 15,661 1,419
Ratio 100% 45.8% 62.0% 24.4% 5.0% 8.6% 49.7% 4.5%
2024 10,437 4,983 3,193 1,156 246 388 5,022 432
2023 10,577 4,869 3,001 1,193 243 432 5,220 488
2022 10,495 4,577 2,759 1,174 228 416 5,419 49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4년 주택의 종류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872,674호 중 아파트가 12,973,943호(6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3,841,487호(19.3%)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은 신도시 중심의 아파트 비중이 높고, 지방도시는 단독주택 및 저층 연립주택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Table 7의 최근 3년간 피해 분석 결과, 전체 화재는 건당 평균 0.06명의 인명피해와 25.3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주거시설 화재는 건당 인명피해율이 0.11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1.8배 높았으며, 총 3,47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비해, 법령에서 정하는 방염 의무가 있는 노유자시설의 화재에서 인명피해는 건당 0.07명으로, 피난 및 대피에 불편을 겪는 노인 또는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주거시설 화재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Table 7
Current Status of Damage Caused by Fire in the Last 3 Years
Category Damage / Number of Fires Damage of Human Life Property Damage (1,000 Won)
No. of Incidents Damage of Human Life Property Damage (1,000 Won)
Total Fire Outbreak 116,584 0.06 25,290 7,548 2,948,416,418
Residential 31,509 0.11 6,428 3,472 202,532,839
Industrial Facilities 1,4715 0.06 126,699 938 1,864,382,552
Facility for the Elderly and Child 353 0.07 6,160 25 2,174,457

2.4 순현재가치(NPV)와 사회적순편익(SNB)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방염시공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CBA)의 전통적 틀인 순현재가치(NPV)와 사회적순편익(SNB)을 병행하였다. 분석 지평선은 내장재의 내구연한과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비용과 편익 모두 동일하게 현재가치로 환산하였다. 또한 OECD 및 국내 지침을 반영하여 사회적 할인율 3%, 4%, 5%를 적용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2.4.1 순현재가치(NPV) 분석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통계에 따르면, 화재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은 약 642만 원이다. 여기에 대체 주거비용(국가 평균 숙박단가 45,780원 × 7일 = 32만 원), 화재진압 활동비(소방차 평균 5.1대 × 314,000원 = 160만 원), 경상자 치료비(평균 0.11명 × 500,000원 = 5만 원)를 포함하면, 화재 1건당 총 피해액은 약 840만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방염시공 비용은 84 m2형 세대 기준 약 51만 원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단일 사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방염시공으로 기대되는 손실 감소액은 세대당 비용 대비 약 16배(BCR ≈ 16)에 달한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여 순현재가치(NPV)을 산출하였다.
(NPV)=()/(1+r)
여기서 편익은 최근 3년간 화재 1건당 피해액 840만원, 비용은 실내장식물 방염에 필요한 51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r은 사회적 할인율로 각각 3%, 4%, 5%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초기부터 편익에서 지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0보다 큰 양수(+)로 산출되어 순편익을 확보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2.4.2 사회적순편익(SNB) 분석

사회적순편익(SNB)은 인명피해 저감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최근 3년간 전국 화재의 건당 사망위험은 약 0.06명이지만, 주거시설 화재는 0.11명으로 평균보다 83%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목표를 “주거시설 인명피해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준주거형 시설(예: 오피스텔, 기숙사) 수준으로 즉시 낮추기보다는, 정책적 수용 가능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목표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대 위험 감소율(θ)은 (0.11 − 0.06) / 0.11 ≈ 0.45 (45%)로 계산된다. 통계적 생명가치(VSL)는 OECD 권고치와 국내 연구 하한선을 종합하여 1인당 13억 원을 적용하였다(8). 따라서 주거시설 화재 1건당 기대되는 인명 편익은 다음과 같다.
(SNB)=(VSL)×()×(θ)
여기서 생명가치(VSL)은 13억원, 주거시설 화재 사망위험은 0.11명, 감소율(θ)는 0.45를 의미하며, 방염 시공을 통해 주거시설의 사망 위험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완화될 경우, 화재 1건당 약 6천5백만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재산피해 절감분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방염 시공의 사회적⋅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2.4.3 민감도 분석 및 20년 지평선 적용

20년 지평선은 단기성과와 장기효과 사이의 균형점으로 세계은행, OECD 등에서 비용편익분석(CBA)의 국제적 관행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평선을 20년으로 설정하고, 비용과 편익을 동일하게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할인율을 3%에서 5%로 변화시켜도 세대당 순현재가치(NPV)는 약 4,800만~5,800만 원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양(+)의 값을 유지하였으며, 비용편익비율(BCR)도 15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염시공의 경제성은 민감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건(robust)한 것으로 확인된다.
Table 8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Over a 20-year Horizon (Including Property Damage Reduction and Life Safety Benefits)
Discount Rate Cost per Household (PV, KRW) Benefit from Property Damage Reduction (PV, KRW) Benefit from Life Safety Reduction (PV, KRW) Total Benefit (PV, KRW) Net Present Value (NPV, KRW) Benefit-Cost Ratio (BCR)
3% 380,000 6,700,000 52,000,000 58,700,000 58,320,000 154.5
4% 350,000 6,100,000 47,500,000 53,600,000 53,250,000 153.1
5% 320,000 5,600,000 43,000,000 48,600,000 48,280,000 151.9

3.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방염 시공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순현재가치(NPV)와 사회적순편익(SNB)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재산피해 중심의 순현재가치(NPV) 분석 결과, 주거시설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840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반면, 세대당 방염시공 비용은 약 51만 원에 불과하여 단순 사건 기준 비용편익비율(BCR)은 약 16배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피해 저감만을 고려하더라도 방염시공이 충분한 순편익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둘째, 화재건당 사망 위험성이 전체 화재에 비해 주거시설에서 83%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목표를 “주거시설의 인명피해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화재 1건당 약 6천5백만 원 규모의 추가적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단순 재산피해 절감분을 크게 상회하며, 방염시공의 사회적⋅정책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20년 지평선과 할인율(3~5%)을 적용한 민감도 분석에서 순현재가치(NPV)는 세대당 약 4,800만~5,800만 원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비용편익비율(BCR)도 150배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민감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강건(robust)하게 유지된다는 점은 방염시공의 장기적 경제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방염시공이 단순한 기술적 필요성을 넘어, 재산보호⋅인명안전⋅사회적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유지관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동적(passive) 방호 수단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방염시공은 주거시설 화재안전 정책의 핵심적 보완 대책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준주거형 시설(예: 오피스텔, 기숙사, 숙박시설 등)의 화재통계와 비교 분석, 지역별⋅건축유형별 차이를 반영한 세분화 모델링, 비시장적 편익(심리적 안정감, 보험료 절감 등)의 계량화 방법론 고도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방염시공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고, 주거시설 안전정책의 제도화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M. J. Hurley, D. Gottuk, J. R. Hall, K. Harada, E. Kuligowski, M. Puchovsky, J. Torero, J. M. Watts and et al, “SFPE Handbook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s, Maryland, USA, (2016).

2. “Statistics Korea, “Number of Households by Type of Housing (Detached Houses, Multi-family Housing, Apartments, etc.)”,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Daejeon, Korea, (2023).

3. T. Gernay, S. Ni, D. Unobe, A. Lucherini, R. Chaudhary and R. V. Coile, “Cost-Benefit Analysis of Fire Protection in Buildings:Application of a Present Net Value Approach”, Fire Technology, Vol. 59, pp. 2023-2053 (2023), https://doi.org/10.1007/s10694-023-01419-2.
crossref
4. J. R. Hall, “U.S. Experience with Sprinklers”,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Quincy, MA, USA, (2013).

5. A. Beard and R. Carvel, ““The Handbook of Tunnel Fire Safety””, 2nd ed., ICE Publishing, London, UK (2010).

6. Fire Protection Association, “The Business Case for Passive Fire Protection”, FPA, London, UK (2013).

7. OECD,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Environment:Recent Developments”, OECD Publishing, Paris, France (2006).

8. H. C. Jeon, “A Choice Experiment Approach to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 29, No. 2, pp. 247-270 (2020), https://doi.org/10.15266/KEREA.2020.2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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